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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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소식 2025년 경상북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경북형 글로컬대학」 사업 시행 공고
2025-10-312025년 경상북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구축하여 대학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지원하고자 「경북형 글로컬대학」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대학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2025년 10월 31일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대표이사※ 기타 상세사항은 공고문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센터 소식 2025년 경상북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사업 추가공모 시행 공고
2025-08-20경상북도 RISE계획에 따른 RISE사업 추가공모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도내 대학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o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소재 대학o 사업규모 : 200억 원/년(※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o 사업기간 : 2+α년 (‘25~’29년)(매년 사연 연차평가 후 지속 추진 여부 결정) o 선정방식 : 접수 → 평가 → 사업조정 → 심의·확정 → 협약o 접수방법 : 전자공문방식 공문접수(대학→경상북도RISE센터)o 접수기간 : 2025. 9. 22.(월) 17시까지o 유의사항 : 연차/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취소될 수 있음** 상세 공고내용은 붙임 공고문, 신청양식 및 참고자료 파일 참고바랍니다.
센터 소식 2025년 경상북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사업 시행 공고
2024-11-222025 ~ 2029년 1주기 경상북도 RISE계획에 따른 단위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대학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소재 대학 2. 사업기간 : 2025년 ~ 2029년 (총 5년간, 3+2년) 3. 선정방식 : 1단계(예비평가) - 2단계(본평가) - 사업조정실무협의 - 최종확정 4. 접수방법 : 전자공문 접수 (대학-경상북도RISE센터) 5. 접수기간 : (예비평가) 2024.12.23. 13시까지, (본평가) 2025.2.14 13시까지 * 기타 상세사항은 공고문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센터 소식 경상북도RISE센터 정책자문위원 DB구축 공고
2024-09-23경상북도RISE센터 정책자문위원 모집 공고경상북도RISE센터 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을 위하여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2024년 9월 23일경상북도RISE센터장1. 경상북도RISE센터 소개 가. 2025년부터 지역주도로 지역발전전략과 대학지원을 연계하여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수행하는 전담센터 나. 경상북도RISE센터는 그동안 교육부에서 추진해온 5대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 기획하고, 사업 선정·평가·관리 등의 역할 수행 ※ 교육부 5대 대학재정지원사업 : LINC, RIS, HiVE, LiFE, 지방대활성화사업 2. 모집목적 가. 대학·지역·산업 이해도가 높은 다양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현장 중심의 평가제도 운영을 위한 전문가 DB 구축 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도 및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의 전문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 3. 모집개요 가. 신청기간 : 2024.9.23.(월) ∼ 10.31.(목), 14시까지 나.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다. 접 수 처 : gbrisecenter@gmail.com 라. 문 의 처 : 경상북도RISE센터 박다솜 연구원(054-820-2993) 마. 제출자료 :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첨부문서 참조) 바. 접수확인 : 매주 금요일 접수완료 회신 예정(이메일 회신) 4. 신청 자격가. 참여제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자□ 참여제한 조건ㅇ (참여 제한조건) 아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시 제한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②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학술진흥법에 의해 참여 제한 처분을 받은 자(예정자 포함) ③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기준에 의한 부정비리 사항 확인 관련 감사 처분 등의 관련 대상자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붙임 1. 경상북도RISE센터 정책자문위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